울주군 출산장려금
현금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
조건: 울주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출생아 보호자 · 마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개 · 이 지역 고유 혜택 10개 · 기준일 2026-09-02
내 아이 기준으로 확인하기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
조건: 울주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출생아 보호자 · 마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
조건: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 마감: 상시신청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조건: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마감: 상시신청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조건: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마감: 상시신청
○ 대 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조건: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마감: 상시신청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조건: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마감: 상시신청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조건: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마감: 상시신청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조건: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마감: 상시신청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조건: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마감: 2026.01.12~2026.01.22
○ 셋째 이상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1인당 30만원 ※ 해당 학교급 1~3학년 재학기간 내 소급신청 가능
조건: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된 셋째이상 자녀 · 마감: 상시신청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등 자유 사용.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마감: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후 본인부담금 환급. 첫째 최대 20만원, 둘째 최대 30만원, 셋째 이상 최대 40만원.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주민등록.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60일 이내 신청. · 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병원 이동 시 택시 요금 지원. 이용자 자부담 기본 3km 1,000원 (상한 4,500원) 초과분 울산시 부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아(0~12개월) 동반 보호자 이용 가능.
조건: 임신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 또는 0~12개월 영아 동반 보호자.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자. · 마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태아 출생 시 출생일부터 2년간 무료 보험 가입. 응급실 내원비, 질병 입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등 13개 항목 가구당 최대 500만원 보장.
조건: 2026년 1~12월 사이 출생한 울산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신고 시 자동 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 마감: 2026년 출생아 대상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지급. 동시에 2명 돌봄 시 월 45만원, 3명 이상 월 60만원.
조건: 울산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24~36개월 영아를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함.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중복 불가. · 마감: 매월 1일~15일 신청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조건: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
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마감: 상시신청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
조건: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마감: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마감: 상시신청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
조건: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마감: 상시신청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조건: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마감: 2025.02.01~2025.09.30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조건: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 마감: 상시신청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 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 준 : 자녀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건: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마감: 상시신청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① 리더십프로그램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2. 글로벌아동홈스쿨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조건: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마감: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기반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나이별 타임라인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