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출산장려금
현금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조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 · 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5개 · 이 지역 고유 혜택 8개 · 기준일 2026-09-02
내 아이 기준으로 확인하기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조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 · 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조건: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 마감: 상시신청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
조건: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마감: 상시신청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조건: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마감: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조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 마감: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마감: 상시신청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조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마감: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
조건: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마감: 상시신청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 지원 (택시·대중교통·자가용 유류비 사용, 사용기간 12개월).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 지급.
조건: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실거주. 임신 12주~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마감: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만 1세~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인천e음 포인트) 지급. 7년간 총 840만원.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 지급.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실거주.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 신청 필수 (기한 경과 시 당해 연도 신청 불가). · 마감: 아동 생일 이후 120일 이내 신청
만 8세~1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인천e음 포인트) 지급. 2032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증액 예정. 매월 25일 지급.
조건: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광역시에 실거주. · 마감: 상시 신청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조건: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 마감: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마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조건: ○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조건: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마감: 상시신청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조건: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 · 마감: 연중 상시신청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조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마감: 상시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
조건: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마감: 신청 불필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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