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서비스○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조건: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 마감: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