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ah우리 아이 육아 혜택

익산시 출산지원금·육아혜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7개 · 이 지역 고유 혜택 9개 ·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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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출산장려금

현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조건: 부 또는 모가 익산시(이하 “시”라 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합니다(「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마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조건: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 · 마감: 상시신청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조건: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조건: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마감: 상시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기타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조건: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 마감: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조건: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마감: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현금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

조건: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 마감: 상시신청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현금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조건: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 마감: 상시신청

육아용품 지원

현금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조건: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마감: 상시신청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서비스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마감: 상시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마감: 상시신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마감: 상시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마감: 상시신청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

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 ·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현금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기타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

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조건: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마감: 상시신청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기타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마감: 상시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 마감: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

○ 도내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내 전입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원 등

조건: ○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 마감: 상시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부모급여

현금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수당

현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가정양육수당

현금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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