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마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조건: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마감: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마감: 상시신청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마감: 상시신청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마감: 상시신청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마감: 상시신청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
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 ·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현금○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마감: 상시신청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
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조건: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마감: 상시신청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마감: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 마감: 상시신청
○ 도내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내 전입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원 등
조건: ○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 마감: 상시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