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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산지원금·육아혜택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8 · 이 지역 고유 혜택 15 · 기준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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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산장려금

현금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800만원

조건: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신청일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시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 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현금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마감: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바우처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조건: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마감: 상시신청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바우처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조건: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기타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조건: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마감: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마감: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타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조건: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마감: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

조건: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 마감: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현금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조건: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마감: 신청불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금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조건: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 · 마감: 매월 10일까지 신청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현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조건: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마감: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현금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조건: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마감: 7월 10일까지 신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기타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조건: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마감: 상시신청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현금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조건: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마감: 상시신청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현금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5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조건: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마감: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서비스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마감: 상시신청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서비스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서비스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타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마감: 2026.06.15~2026.07.10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마감: 매년 2~5월

손주돌봄 지원

현금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마감: 매월 1일~15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현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마감: 상시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부모급여

현금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수당

현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가정양육수당

현금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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