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장려금
현금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50만원
조건: 6개월 이상 경상남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함)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 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19개 · 이 지역 고유 혜택 6개 · 기준일 2026-09-02
내 아이 기준으로 확인하기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50만원
조건: 6개월 이상 경상남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함)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 마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월 3만원 이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마감: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조건: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마감: 상시신청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조건: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마감: 상시신청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 마감: 상시신청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조건: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 마감: 상시신청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마감: 상시신청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마감: 상시신청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마감: 2026.06.15~2026.07.10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마감: 매년 2~5월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마감: 매월 1일~15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마감: 상시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기반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나이별 타임라인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