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ah우리 아이 육아 혜택

양산시 출산지원금·육아혜택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18 · 이 지역 고유 혜택 5 · 기준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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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출산장려금

현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조건: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마감: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바우처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조건: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마감: 임신 14주~18주미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조건: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기타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조건: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 마감: 상시신청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기타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조건: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서비스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마감: 상시신청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서비스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서비스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타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마감: 2026.06.15~2026.07.10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마감: 매년 2~5월

손주돌봄 지원

현금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마감: 매월 1일~15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현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마감: 상시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부모급여

현금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수당

현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가정양육수당

현금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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