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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산지원금·육아혜택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1 · 이 지역 고유 혜택 8 · 기준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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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산장려금

현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4회 분할). 출산 준비 용품비 10만원 별도 지원.

조건: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완료 필수. · 마감: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현금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조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마감: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현금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

조건: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마감: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조건: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마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현금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조건: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마감: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

조건: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 · 마감: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조건: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마감: 상시신청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현금

○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2026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지원

조건: ○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서비스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마감: 상시신청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서비스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서비스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마감: 상시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타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마감: 2026.06.15~2026.07.10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마감: 매년 2~5월

손주돌봄 지원

현금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마감: 매월 1일~15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현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마감: 상시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부모급여

현금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수당

현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가정양육수당

현금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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