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현금○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조건: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마감: 상시신청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21개 · 이 지역 고유 혜택 8개 · 기준일 2026-09-02
내 아이 기준으로 확인하기○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조건: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마감: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조건: ○ 가정위탁가정 · 마감: 상시신청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조건: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마감: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부식비, 명절격려금지원
조건: ○ 가정위탁가정 · 마감: 상시신청
수능이후 시간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활용하여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 기회 제공
조건: 고성군 관내 고3학생 · 마감: 상시신청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조건: 고성군 관내 초, 중학교 ·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영어 의사소통 및 학업능력 향상 지원
조건: 고성군 관내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 ·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1. 사업목적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 사업내용 -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조건: 고성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마감: 상시신청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마감: 상시신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마감: 상시신청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마감: 2026.06.15~2026.07.10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마감: 매년 2~5월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마감: 매월 1일~15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마감: 상시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건: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마감: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사용기간)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조건: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마감: 상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조건: 9세 미만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마감: 상시
월 10만원(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 마감: 상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임신 확인 후 신청.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마감: 임신 확인 후 상시 신청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차등, 본인부담금 별도 바우처)
조건: 모든 출산 가정(소득구간 가형/통합형/라형으로 차등 지원).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지원금액은 출산순위·태아수·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마감: 출산일(예정일) 기준 신청기간 내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기반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나이별 타임라인 · 개인정보처리방침